조국 측 “감찰무마 공소 허구… 직접 외부인사 부탁 받은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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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21일 12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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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으로 불구속기소된 조국 전 법무장관이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공소내용은 허구이며, 직접 외부인사의 구명 부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21일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조국 전 장관의 직권남용혐의와 관련해서 검사의 공소내용이 사실임을 전제로 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공소 내용은 사실 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며, 법리적으로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사건의 핵심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부하직원인 특감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인데, 그러한 권한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사전체가 사상누각임에도 잘못된 전제하에 진행된 무리한 수사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백 전 비서관이 통상적인 업무처리를 한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유재수씨가 억울하니 당사자의 사정을 청취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상황을 점검한 후 이를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했는데. 이는 민정비서관의 ‘업무’”라면서 “당시 조 수석은 백 비서관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후에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감찰 계속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또 “감찰을 통해 확인했던 유씨의 비리는 골프채, 골프텔, 기사 딸린 차량 서비스 이용 등으로, 이후 강제수사를 통해 밝혀진 비리와 큰 차이가 있다. 유씨는 이중 차량 제공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대가성을 강력히 부인하다 이후 잠적했기때문에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상태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박형철 비서관으로부터 감찰 결과 및 복수의 조치의견을 보고받았고, 유씨가 현직을 유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해 유씨의 비리 내용과 상응조치 필요를 금융위에 알릴 것을 결정, 지시했다”며 “이는 보고받은 복수의 조치의견 중 하나였고, 민정수석의 재량 판단 범위 안에 있었으며, 이에 대해 박 비서관의 반대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직접 외부인사의 부탁을 받은 일이 없고, 유재수씨 사표후 거취에 대해서도 일체 관여한 일이 없음에도 이에 대한 잘못된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관계 측면에서도 법리측면에서도 검찰의 공소제기 내용이 허구임을 향후 재판과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재수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유재수의 중대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별감찰반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 및 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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