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찬스?’ 곽상도 “문희상 손자 전교회장 선출때 교칙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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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21일 1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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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문희상 국회의장의 손자가 초등학교 전교 회장으로 당선되는 과정에서 ‘할아버지 찬스’가 있었다는 의혹을 내놨다.

곽 의원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2018년 7월 문 의장의 며느리와 손자 문모 군이 (한남동) 공관으로 전입, 문 군이 한남초교로 전학했다”며 “문 군이 전학한 후 학교 전교 임원 선거 시기가 바뀌는 등 달라진 개정에 따라 문 군이 학생회장에 당선됐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의 말에 따르면, 이 학교에서는 통상 3월과 9월에 학급 임원 선거가 진행된다. 그런데 지난해에만 1월과 7월로 당겨졌고, 출마자격 역시 종전에는 학급임원만 이었는데 ‘4,5학년 누구나’로 규정이 변경됐다는 것이다.

달라진 규정에 따라 문 군이 전교회장에 당선됐다는 게 곽 의원 주장이다. 곽 의원은 “금년 1월에도 전교임원 선거가 치러져야 하지만, 선거공고가 올라오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곽 의원은 “문 군은 당선된 이후 세계예능교류, 영어말하기대회 등에 나가 스펙을 쌓고 현재 인근 국제중학교로 진학한 것으로 보이는데, 학교와 의장실이 모두 자료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문 의장은 이에 대해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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