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백골시신’ 재판, 검찰 구형없이 변론 종결…내달 선고 예정

  • 뉴스1
  • 입력 2020년 1월 17일 1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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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골시신 발굴 모습.(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 뉴스1
백골시신 발굴 모습.(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 뉴스1
‘오산 백골시신’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이 검찰의 구형없이 선고기일만 지정된 채 마무리됐다.

검찰이 이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4명에 대한 구형량을 ‘피해자 측과 합의가 안 된 경우’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찬열)는 17일 오후 4시 증인신문, 최후변론 및 진술 심리로 3차 공판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오산 백골시신 사건은 지난 2019년 6월17일 경기 오산시 내삼미동 소재 한 야산에서 일명 가출팸(가출 아동·청소년들의 집단생활을 지칭하는 말)의 일원이던 A군(사망당시 16)이 백골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다. 사건발생 11개월 만에 범죄에 가담한 김모씨(23) 등 총 5명이 지난 8월에 붙잡혔다.

이들 5명은 김씨와 친구사이인 변모씨(23), A군을 사건현장까지 유인했던 김모양(19)과 정모군(19), 여기에 범행에 가담했지만 군인신분에 따라 현재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최모씨(23) 등 이다.

이 사건의 주범 격인 김씨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범행에 가담한 변씨는 피유인자 살해 등, 김양과 정군은 미성년자 유인 등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날 증인신문에 출석한 증인은 다름 아닌 김양이었다.

직전 재판에서 정군의 변호인 측이 수사기관에서 기록된 김양의 조서 일부분과 애매한 것이 있어 향후 양형 판단을 위해 김양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정군은 범행장소였던 오산지역까지 김양과 동행을 했지만 A군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지 등 자세한 내막은 몰랐다는 것이 정군 측 변호인의 주장이다.

하지만 김양은 “정군과 서울 신도림역에서 만나 오산역까지 동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지 충분히 설명했고 뿐만 아니라 이미 전화와 페이스북 메신저로 말은 됐었다”고 반박했다.

검찰도 김양의 주장대로 범행이 일어나기 몇 달 전, 김양이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정군에게 ‘오산에 외진 곳 없냐’ ‘사람 팰거 같은데’라고 하자 정군은 ‘XX산’라는 등 장소를 거론한 대화를 법정에서 공개했다.

김양은 “A군으로부터 여자의 몸으로 위협이 있을 수 있어 초교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정군에게 이같이 부탁했다”며 “이 사건 핵심 피고인인 김씨의 강압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씨와 김양은 피해자 측과 합의를 마친 반면, 변씨와 정군은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다만, 이달 중에 조속히 합의하겠다고 재판부에 전했다.

또 피해자 측 유족은 김씨와 김양에 대해 모두 ‘강력한 처벌의사가 없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검찰은 이같은 상황을 참작해야 하기 때문에 구형량을 추후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재판부에 전달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4명 모두 최후진술에서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죄송하다”고 했다.

이 가운데 범행을 계획하고 직접 시행한 핵심 피고인 김씨는 “생전 늘 ‘공부보단 사람이 우선 돼야한다’고 아버지가 말하셨는데 바람대로 사람이 되지 못했다. 쓸모없는 자식을 위해 과외비, 학원비를 내주신 아버지에게 피해만 끼쳤다”며 “저같은 사람은 강한 매를 맞고 정신차려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산 백골시신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은 2월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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