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의료비’ ‘월세’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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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15일 12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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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 개통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00% 완벽한 건 아니다.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각종 공제자료를 수집해 참고 자료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공제대상 여부는 직접 확인해야 한다.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정보를 활용해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좋다.

먼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15~17일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월세 등도 꼼꼼히 체크해봐야 할 항목이다. 교복 구입 비용, 장애인소득공제 등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액 중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구분 표시해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산후조리원 비용 자료 등도 새롭게 제공한다.

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을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한 뒤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파일)로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올해부턴 모바일로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근로자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번) 등을 통해 관련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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