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월세 공제 거부?”…아는 만큼 돌려받는 ‘부동산 연말정산’ 꿀팁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28일 0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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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공제 집주인 동의 필요 없어…계약 만료 5년 내 공제 신청 가능
주택 소유자 주택마련 저축 공제 '不'…전세자금 상환액 공제 300만원

13월의 ‘월급’일까, ‘세금 폭탄’일까.

연말정산 시즌이다. 매년 하지만 매번 헷갈리는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을 만들기 위한 쏠쏠한 부동산 연말정산 정보들을 ‘집피지기’에서 정리했다. 무심코 넘겨 세금을 토해내지 말고,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자.

◇집주인이 월세 공제 신고 거부한다면

집주인이 자신의 소득을 숨기기 위해 월세 공제를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계약서에 ‘월세 공제를 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요구하기도 한다. 주택 임대계약에서 ‘을’(乙)인 세입자가 집주인의 요구를 거절하기란 쉽지 않다.

계약서에 월세 공제를 하지 않겠다는 독소(?) 조항이 있더라도 지레 포기하는 건 금물. 결론부터 말하면 월세 공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 거주 기간 동안 월세 공제를 신청했다가 자칫 집주인과 사이가 나빠지면 어쩌나 싶겠지만 이 역시 기우에 불과하다.

계약 만료 후 5년 이내에만 증빙서류를 챙겨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하면 되기 때문이다. 경정청구는 ‘납세 의무자가 보정 기간이 경과해 과다 납부 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쉬운 말로 연말정산 기한 내 서류를 준비 못했거나,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정산 내용을 연말정산 기한 이후에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월세 경정청구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 ▲계좌이체영수증 ▲통장입금증 등 증명서류가 필수다.

월세 공제 대상자는 1년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다. 월세를 750만원(1년 기준) 한도에서 10% 돌려받을 수 있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는 공제율이 12%로 높아진다. 또 올해부터 월세 공제가 적용되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 보다 크더라도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일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주택 소유자 주택마련 저축 공제 ‘불가’

주택마련 저축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세대주 등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주택을 소유한 경우 청약저축납입액에 대한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불가능하다. 또 세대원인 근로자는 주택 마련 저축 납입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택청약 소득 공제는 근로자 본인에 한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은 총 급여액인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다. 과세연도 기간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은 납입액 240만원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납입액 240만원 이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지난 2013년도부터 소득공제대상에서 빠졌다.

청약저축의 경우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2009년 12월31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에 대해서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도 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만약 주택마련저축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중도에 해지하면 가산세가 부가된다. 해지 가산세는 소득공제로 실제 감면받은 세액 한도로 부과된다. 주택청약당첨이나 퇴직 등 법정사유에 해당되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해지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전세자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年 300만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다른 말은 전세자금이다.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고, 일정 요건이 갖추면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월세액 소득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산 연 300만원 한도) 받을 수 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은행에서 직접 집주인 계좌로 입금돼야 한다. 근로자가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아 집주인의 계좌로 입금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대차계약서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빌린 자금이 대상이다. 또 주택차입금에 대한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상환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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