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상 보유해도 실거주 안했으면 장기보유공제 혜택 절반으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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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 대책]2021년부터 양도세율 조정
1년∼2년미만 보유 40% 세율, 임대주택도 2년 거주해야 비과세

2021년부터 양도하는 주택은 10년 이상 보유했어도 실거주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보유 기간이 2년이 안 되는 주택과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세율과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실거래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는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는다. 지난해 발표된 9·13 대책은 이를 강화해 2020년 1월 1일 이후 파는 주택부터 1주택자 소유분이어도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할 때 거주 기간을 다시 추가하기로 했다. 지금은 1년에 8%씩 최대 80%(10년 보유 시)까지 양도세 공제를 받지만 앞으로는 연 8%의 공제율을 ‘보유분’ 4%와 ‘거주분’ 4%로 쪼갠다. 10년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는 않은 주택을 처분한다면 현재는 80%의 공제를, 2021년부터는 40%의 공제를 받는 식이다. 예를 들어 10년간 보유했고, 그중 5년은 실제로 거주한 집을 팔아 양도차익 10억 원을 얻었다면 지금은 양도세로 2273만 원을 내지만 앞으로는 6325만 원(4052만 원 증가)을 내야 한다.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도 인상된다. 현재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해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팔면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지만 2021년부터는 세율이 50%로 오른다. 또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이면 현재는 과세표준에 따라 6∼42%의 기본세율을 적용받지만 2021년부터는 40% 단일세율을 매긴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된다. 지금은 조정대상지역에서 1가구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2년 채워야 9억 원까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거주 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대책 발표 직후인 17일부터 새로 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거주 기간 2년 요건을 채워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장기보유공제#양도세#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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