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간 vs 30일간… 짧게 짧게 ‘쪼개기 임시회’ 전략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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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트법안 상정 불발]민주당, 필리버스터 무력화 위해
한국당 일각 “내달 중순까지 가면 총선 임박해 선거법 개정 물건너가”

13일 여야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1라운드는 ‘회기 결정의 안건’을 둘러싼 고도의 ‘수 싸움’이 핵심 변수 중 하나였다.

회기 결정과 관련해 국회법 7조는 “국회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국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통상 법에 규정된 이외의 임시회의 회기는 국회의장 제의에 따라 30일 기간으로 열렸고, 임시국회 본회의 첫 안건으로 여야 이견 없이 처리됐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이를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이 맞서면서 임시회의 기간 자체가 첨예한 문제로 떠올랐다.

한국당은 통상대로 30일로 임시국회 기간을 잡은 뒤 그때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 선거법 개정을 지연시켜 사실상 무산시킬 방침을 세웠다. 한국당 관계자는 “내년 1월 중순까지 넘어가면 총선에 임박해 공천 및 후보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은 물 건너간다”고 말했다. 하지만 11일 임시국회를 소집한 민주당은 16일까지 국회를 여는 임시회를 주장했다. 16일 임시회의 종료와 함께 한국당의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17일 새로운 임시회를 열어 선거법 등을 통과시키겠다는 것.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해 짧은 임시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는 ‘쪼개기 임시회’ 전략을 펴겠다는 얘기다. 민주당 등 4+1(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체가 과반인 159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30일 회기와 6일 회기에 대한 표결을 하면 민주당 뜻대로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한국당은 민주당의 전략을 깨기 위해 이날 ‘회기 결정의 안건’ 자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기습 신청했다.

최우열 dnsp@donga.com·강성휘 기자
#패스트트랙#회기 결정의 안건#국회#필리버스터#한국당#민주당#선거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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