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임시회 회기 결정 필리버스터 신청…“거부할 수 없어”

  • 뉴스1
  • 입력 2019년 12월 13일 16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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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앞 패스트트랙법안 반대 농성장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3/뉴스1 © News1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앞 패스트트랙법안 반대 농성장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3/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은 1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첫 안건으로 상정되는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국회 의사과에 신청했다.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필리버스터를 수용해야 한다며 집단 행동에 나섰다.

문 의장 주재로 이날 오전 열린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16일까지로 하는 회기 결정 안건을 제시하고 한국당은 국회법에 따라 관례적으로 30일간 여는 안건을 제시해 합의는 실패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를 하러 들어가겠다. 오전에 만났을 때 회기 결정의 건에 필리버스터를 하지않겠다고 명시적으로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회기 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이유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회기 결정 안건이 필리버스터 대상이냐는 점이다.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가능한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국당은 또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자는 내용의 투표방법 변경 요구서도 제출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3시께 본회의 개의를 위한 여야 3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요구했지만, 심재철 원내대표는 참석하지 않고 의원총회 직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 자리에서 주호영 의원은 “(문 의장은) 민주화운동 경력을 가슴에 훈장처럼 달고 다니면서 평생 민주화운동을 하며 살아온 사람이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절차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에 대해 울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국회법 106조에 의하면 본회의 부의된 모든 안건에 관해서 필리버스터가 가능하고 의장은 반드시 (필리버스터를) 해야 한다.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종배 의원은 “(4+1 협의체에) 사주받은 문 의장은 세습공천을 위해 아빠 찬스를 썼다”며 “입법의 부당함을 알면서도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세입이 확정돼야 세입 세출 예산안이 통과된다는 걸 초등학생도 아는데 모른 체 했다”고 비판했다.

전희경 의원은 “문 의장은 대한민국을 망치는 악법인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겠다고 한다”며 “문 의장은 ‘어서옵쇼, 어떻게 해드릴까요’라며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하명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맞서기 위한 마지막 수단인 필리버스터마저도 쓰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정의를 지키는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행사해야 할 권리과 공정, 평등의 잣대마저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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