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 납치·감금‘ 국제PJ파 부두목 친동생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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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3일 1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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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50대 사업가를 살해하고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 부두목의 친동생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공동감금)를 받고 있는 조모씨(59)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조씨가 사람을 태웠을 뿐, 감금한 것을 모른다고 주장했지만 증거 등을 보면 공범들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는 과정에서 무릎을 꿇리고 엎드리게 한 뒤 양 옆으로 앉았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가 차량 뒷좌석 사정을 보지 못했다고 했지만 당초 검찰 조사에서는 옆으로 있었다고 말하는 등 상태를 봤다는 진술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목적지가 의정부로 바뀌는 과정에 ‘피해자를 풀어주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조씨도 목적지가 바뀐 것을 들었다고 한 만큼 감금했다는 것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감금돼 사망한 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5월 20일 오전 1시10분쯤 공범 2명, 자신의 친형인 국제 PJ파 부두목 조모씨(60)와 공모해 피해자 A씨(58)를 납치·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형을 도와 공범 2명과 함께 A씨를 자신이 몰고 온 BMW 차에 태워 서울 논현동까지 이동하는 등 납치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A씨는 지난 5월21일 오후 10시30분 경기 양주시 남방동 양주시청 인근 전철하부교각 주차장에 세워진 BMW차량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시신은 온몸에 구타 흔적이 있었고 양발과 양손이 묶인 채 담요가 씌워져 있었다.

한편 주범으로 꼽히는 부두목 조씨는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인 가운데 경찰은 내년 1월부터 조씨를 공개수배 하기로 결정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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