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표절 의혹’ 조국 석·박사 논문 본조사 착수키로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12일 13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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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
박사, "미국 로스쿨 제출 논문 베껴"
석사논문, "일본 문헌 짜깁기" 제보

서울대학교가 표절 등 의혹이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석·박사 논문에 대해 본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예비조사는 최대 30일간 예비조사위원회를 꾸려 이뤄지는데 이 결과에 따라 의혹이 타당하지 않다면 기각,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이면 본조사위원회가 구성돼 최대 120일 동안 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2일 서울대 등에 따르면 이 대학 연구진실성위원회(연구진실위)는 앞서 조 전 장관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본조사에 착수하기로 지난 4일 의결했다.

조 전 장관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본조사 착수에 대해 “연구윤리위가 조 교수의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조 교수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내년도 1학기 강의 신청을 했다면 교육자로서 정말 후안무치한 행동이며 본조사 위원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서울대가 조 전 장관이 지난 1997년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에 제출한 박사 학위 논문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곽 의원은 당시 “영국 옥스퍼드대 갤리건 교수 논문에서 다수 문장을,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 브래들리 교수의 독일어 판결문을 요약한 부분을 베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연구진실위는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석사 학위 논문이 일본 문헌을 표절한 것이라는 제보에 대해서도 재검증 검토 과정을 벌인 결과 본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제보자는 조 장관이 1989년 작성한 법학 석사 논문에서 일본 문헌을 짜깁기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연구진실위는 10월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논문 이중게재’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의원은 조 장관이 2011년 말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논문집에 게재한 ‘군형법 제92조의5 계간 그 밖의 추행죄 비판’ 논문을 3년 후인 2014년 8월께 ‘Current Issues In Korean Law’에 영문으로 실었다고 제보했다.

이 의원은 당시 “국문 논문을 작성한 이후 군형법 관련법 개정안 발의 등 논문 주제와 관련한 변화가 있었음에도 전혀 추가 내용 없이 기존 논문의 일부만을 번역해 게재했다”며 “영문 논문에 국문 논문의 출처표시가 없는 것은 물론, 총 15면 중 표절로 확인되지 않은 면은 한 곳도 없는 명백한 자기표절”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대 연구진실위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의혹이 제기된 3가지 제보에 대해 병합해서 진행 중”이라면서도 “본조사위에서 본조사에 착수했다는 내용만 전달했고 본조사위원회 구성날짜, 석·박사 논문 표절 수준 등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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