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 혐의’ 전광훈 목사 출국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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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차례 출석요구에 불응”… 체포영장 신청도 검토

경찰이 개천절인 10월 3일 서울 광화문에서 보수 진영 단체의 집회를 주도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투쟁본부)의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63)의 출국을 금지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전 목사를 최근 출국금지했다. 경찰은 그동안 전 목사에 대해 4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전 목사는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관련자의 휴대전화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한 뒤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 목사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투쟁본부 관계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1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10월 3일 광화문 집회 때 발생한 폭력사태와 관련해 투쟁본부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는지를 조사 중이다. 당시 집회 참가자 중 일부가 종로구 청와대 방면으로 이동하려는 과정에서 이를 막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이 설치한 차단벽을 무너뜨려 현장에서 40여 명이 체포됐다.

전 목사는 개천절 집회 당시 내란선동 발언을 한 혐의와 집회 현장에서 헌금을 모아 기부금품법을 어겼다는 혐의로도 고발돼 있다.

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
#전광훈 목사#출국금지#불법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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