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자의 뇌물요구 거절할 방안 제시해달라”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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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재용 부회장측에 요청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3번째 공판을 열고, 이 부회장의 양형에 대한 첫 심리를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재판에서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부회장에 대한 적정 형량은 징역 10년 8개월에서 16년 5개월이라고 생각한다. 재판부가 이 중에서 적정한 형량을 택해 달라”고 밝혔다. 결심 공판이 아니어서 특검이 정식으로 구형을 한 것은 아니다.

이 부회장 측은 “삼성은 질책을 동반한 박 전 대통령의 강한 요구를 받고 수동적으로 지원했으니 다른 기업들의 사정과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이므로 이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감경 요소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에 “앞으로도 정치 권력자로부터 똑같은 요구를 받을 경우 뇌물을 공여하겠느냐”면서 “그런 요구를 받더라도 기업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을 다음 재판 기일 전까지 제시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손경식 CJ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 기일인 내년 1월 17일에 증인심문을 하기로 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국정농단#이재용 부회장#파기환송심#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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