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 “9~10일 본회의 열어 예산·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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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6일 17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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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뉴스1 © News1
문희상 국회의장/뉴스1 © News1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는 9~10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검찰 개혁법안을 상정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민수 국회대변인은 6일 문 의장 주재로 열릴 예정이었던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불참으로 무산된 직후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 대변인은 “문 의장은 여야 합의를 계속 촉구해왔고 합의가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며 “하지만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9~10일 본회의를 그냥 보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장은 9~10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민생입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안들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밝혔다.

특히 한 대변인은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묻는 말에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들이라고 말한 것을 해석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패스트트랙 법안은 공수처 설치법, 선거법 개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유치원 3법과 내년도 예산안이다.

한 대변인은 “문 의장은 이런 불가피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게 또 다른 경로를 통해 한국당에도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만나 합의안을 만들도록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하지 않고 있어 여야 3당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9~10일 본회의가 열리고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면 패스트트랙 지정법안, 각종 민생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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