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도끼난동 4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15년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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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5일 20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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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원아의 할머니 등을 다치게 해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은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47)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렸다.

한씨는 지난 6월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소재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원아의 할머니와 어린이집 교사, 문화센터 직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 측은 지난 7월에 진행된 1심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들이 법정 공방을 지켜본 뒤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이날 검찰은 “한씨는 범행 전 미리 손도끼를 구입해 보관했고, 가스총도 구입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범행을 철저히 계획하여 약자를 상대로 ‘묻지마 범행’을 저질렀다”며 “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다가 머리를 다친 피해자는 대수술을 받고도 큰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유없이 범행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20년 부착명령을 구했다.ㅛ

이에 대해 변호인은 “한씨는 조현병 판정을 받았다”면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고,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배심원들은 이날 9명 모두 만장일치로 유죄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도 후유증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러한 묻지마 범죄의 경우에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수도 없다”며 변호인의 심신미약과 심신상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조현병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다행히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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