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청탁금지법 위반 벌금 400만원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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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뇌물혐의 무죄” 원심도 확정

이른바 공관병 갑질 논란의 당사자인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장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는 원심 판단대로 무죄를 그대로 확정했다.

박 전 대장은 2014년경 고철 수집판매업자인 A 씨에게 군부대 고철 매각 사업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항공권 등을 받고 곽 씨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줬다. 검찰은 이를 뇌물로 봤지만 법원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장은 또 2016년 10월경 이모 중령으로부터 특정 보직에 자신을 보내 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아 이를 들어줬다.

박 전 대장은 2017년 7월경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박 전 대장의 갑질 혐의에 대해서는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박찬주 전 육군 대장#청탁금지법#위반 혐의#공관병 갑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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