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에이전트와 계약해지 분쟁…“계약서 안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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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5일 16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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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토트넘 홋스퍼 공식 소셜미디어
손흥민. 토트넘 홋스퍼 공식 소셜미디어
토트넘 홋스퍼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27)과 매니지먼트사인 스포츠유나이티드가 계약 해지 문제를 두고 대립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25일 손흥민의 부친인 손웅정 씨가 운영하고 있는 SON축구아카데미는 “21일 스포츠유나이티드 측에 관계 정리를 내용으로 하는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스포츠유나이티드 측은 ‘계약서가 존재한다. 앤유엔터테인먼트와의 법인매각에 관한 사항은 손웅정 감독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했다’고 하나, 손흥민은 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고 법인 매각 계약에 동의한 바도 없으며 이에 관여할 권한도 없었다”고 했다.

손흥민과 스포츠유나이티드의 결별 소식은 지난 22일 한 매체의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해당 매체는 “계약서 없이도 10년을 이어온 이들의 관계가 깨진 건 지난 6월 스포츠유나이티드가 드라마 제작사인 앤유엔터테인먼트와 체결한 계약 때문”이라고 말했다. 앤유가 최근 손흥민을 내세우며 투자유치 설명회를 진행해 신뢰가 깨졌다는 것이다.

이에 스포츠유나이티드는 “보도와 달리 손흥민과 회사의 서명이 날인된 독점 에이전트계약서가 존재한다”며 “앤유와의 계약 진행은 사전에 손웅정 감독에 동의를 얻어 진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앤유 측이 투자유치 설명회를 한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손흥민과 회사 사이의 기존 독점에이전트 계약서는 존재한다. 앤유의 투자 유치활동도 회사의 동의나 권한 없이 무단으로 이뤄진 것이다.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손흥민의 기존 에이전트 해지 통지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카데미 측은 최근 손흥민 소속팀 감독이 새로 부임한 만큼 축구에만 집중해야하는 상황이고, 사태가 확대되는 것을 바라지 않아 선제적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손흥민이 경기에 지장을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법률가의 조력을 받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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