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학대 살해 30대에 이례적 징역 6개월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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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묘(고양이)를 학대해 죽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동물 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21일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39)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정 씨는 올 7월 13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의 산책로에서 A 씨가 키우는 고양이에게 미리 준비한 세탁세제를 먹이려 했다. 고양이가 이를 먹지 않자 정 씨는 고양이의 꼬리를 잡아 바닥에 내려치고 머리를 발로 밟아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씨는 고양이를 죽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해당 고양이에게 주인이 있는 줄은 몰랐다”며 재물손괴 혐의는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씨는 고양이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아무런 위해도 가하지 않은 고양이를 학대했다”라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피고인에게서 생명 존중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등 정황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고양이 학대#동물 학대#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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