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 입시제출 적발땐 입학취소 법제화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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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

대학입시 때 거짓 내용을 적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되면 대학은 반드시 해당 학생의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응시생이 전형 과정에서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대리응시를 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대학총장이 입학을 취소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조치를 내렸다. 대부분의 대학은 입시요강의 단서조항과 학칙을 근거로 부정행위자의 합격이나 입학을 취소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입시 불공정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았다. 최근 교육부 조사 결과 학생부종합전형 때 자기소개서 등에 기재 금지 내용을 적은 지원자에 대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대학이 일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지난해 발의했다. 국회 계류 중인 상태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부정 입학 정황이 불거지면서 다시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개정안은 유예기간 6개월 후 시행된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대학입시#허위 서류#입학취소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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