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전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입학을 취소하는 내용의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32명 중 찬성 23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로써 앞으로 대학 입학전형에서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리 응시하면 입학이 취소되는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입학허가의 취소 조항을 신설해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입학전형자료의 허위기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26일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3월1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 지난 9월24일 교육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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