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갑질’ 삼양건설산업에 과징금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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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4800만원 부과… 법인 檢 고발, “최저입찰업체 견적 부당하게 낮춰”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내린 삼양건설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48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양건설산업은 2015년 7월∼2016년 7월 대학 생활관 증축, 성당 신축, 교회 신축 등 3개의 공사에 참여하면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최저가 경쟁입찰을 실시했다. 삼양건설산업은 입찰 결과 최저가를 써낸 업체를 낙찰자로 바로 선정하지 않고 최저가 업체와 다시 가격협상을 하거나 두 번째로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로부터 견적을 다시 받는 등 불공정거래를 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는 삼양건설산업이 이런 방식으로 최저 입찰 가격보다 8500만∼2억500만 원가량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맺었다고 판단했다. 이 회사는 또 재해발생 시 드는 비용을 모두 하도급업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부당특약도 맺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삼양건설산업#과징금#하도급 대금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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