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빗자루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영장심사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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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7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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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딸을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23)가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3세 딸을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23)가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3살 딸을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미혼모 A 씨(23)가 17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는 이날 오후 1시 20분경 모자를 깊숙이 덮어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를 나섰다.

A 씨는 “범행에 남자친구도 가담했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이한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경찰차에 올라탔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A 씨는 14일 인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딸 B 양(3)의 온몸을 손과 발, 청소용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양은 온몸과 얼굴에 멍자국이 있는 상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미혼모로 B 양과 단둘이 원룸에서 거주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의 폭행과 B 양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또 A 씨 집을 자주 오갔던 20대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범행 공모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 양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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