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 남편 살해’ 고유정 측 재판 연기신청 불허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15일 1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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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대로 18일 오후 2시 7차 공판 진행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6여) 측이 재판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1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에 따르면 고유정의 법률대리인인 남윤국 변호사가 지난 14일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허 사유에 대해서 따로 설명은 없었다.

이에 따라 고씨의 7차 공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제주지법 201호에서 예정대로 진행된다.

고씨가 재판 일정 변경을 신청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제주지검이 3월2일 숨진 고씨의 ‘의붓아들 사망’ 사건에 대해 지난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를 결정하자 대비 차원에서 재판을 미뤄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시에 2개의 살인 혐의를 받게 되자 재판에 대한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제주지검은 고씨가 의붓아들 A(5)군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씨가 두 차례에 걸쳐 유산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현 남편 B(37)씨가 의붓아들에게만 친밀감을 표시하자 적대감을 가지고 범행에 이르렀다는 판단이다.

조사 과정에서 고씨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숨진 의붓아들에게서) 살인으로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의붓아들 사망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9일 오전 10시30분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심리는 ‘전 남편 살인 사건’을 맡고 있는 정봉기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한편, 고씨의 두 살인 혐의 재판을 두고 의붓아들 사건 유족 측과 전 남편 살해 사건 유족 측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의붓아들 사건 유족 측은 고씨에게 법정 최고형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사건 병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 남편 살해 사건 유족 측은 1심 선고를 올해 안으로 신속히 마무리해 시신 없는 장래식을 치른 고인의 원혼을 달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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