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3차-경남 재건축조합 통매각 불허 구청상대 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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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갈등, 법정공방 번져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이 ‘일반분양분 통매각’ 불허 방침을 밝힌 서초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조합과 정부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치달은 것이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3차 조합은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정관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 ‘관리처분계획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 등 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조합은 분양가상한제로 수익이 감소할 것을 우려해 일반분양 346채를 3.3m²당 6000만 원에 민간 임대관리업체에 통매각하기로 하고 서초구청에 조합정관·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초구청은 4일 “임대주택과 관련한 정관을 변경하려면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정비계획부터 변경해야 한다”며 조합의 변경 신청을 반려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신반포3차#재건축#서초구청#행정소송#분양가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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