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8차 사건’ 윤 씨 재심 청구 “저는 무죄입니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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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3일 13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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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복역 후 출소한 윤 모 씨(52)와 재심 조력자인 박준영·김칠준·이주희 변호사가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복역 후 출소한 윤 모 씨(52)와 재심 조력자인 박준영·김칠준·이주희 변호사가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저는 무죄입니다. 오늘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0년을 복역한 윤 모 씨(52)는 13일 재심을 청구하기에 전 긴장된 얼굴로 소회를 전했다.

이날 오전 10시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청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박준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이주희 변호사도 참석했다.

기자들 앞에 선 윤 씨는 직접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간 자필 소감문을 읽었다.

그는 “교도소를 나왔는데 갈 곳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었다. 뷰티플라이프 (교화복지회) 나호견 원장님이 저를 잘 돌봐주셨다”며 “박종덕 교도관님은 인간적으로 나와 대화를 잘해줬고 상담도 잘해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누님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 그곳(교도소)에서 지내는 동안 몸이 아플 때 무척 큰 도움을 주셨다”며 “숙부도 감사드린다. 좋은 말씀 해주고 건강하고 몸 관리 잘하라고 하셨다”고 했다.

또 “광역수사대 박일남 반장님 및 김현수 경사님께 감사드린다”며 “저에게 희망을 주고 꼭 일을 해결하시겠다고 저에게 말씀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머님께 감사드린다. 모든 것에 희망을 주셨고 인간답게 살라고 하셨다”라면서 “외갓집을 찾고 싶다. 어머니 존함은 박금식이며 고향은 진천이다”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지금 경찰을 100% 믿는다”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했다.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청구 기자회견’에서 윤 모 씨(52)가 직접 작성한 자필 소감문. 사진=뉴스1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청구 기자회견’에서 윤 모 씨(52)가 직접 작성한 자필 소감문. 사진=뉴스1


박 변호사는 재심청구 사유에 대해 “윤 씨가 이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사유는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화성 8차 사건에 대한 이춘재의 자백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당시 감정서가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임을 뒷받침하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자백은 ‘증거의 왕’이자 ‘가장 위험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이춘재가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나올 수 없는 아주 의미 있는 진술이 나왔다”며 “당시 국과수의 방사성 동위원소 기법에 대한 감정서의 오류를 지적하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이미 확보했다”고 부연했다.

또 이춘재가 화성 8차 사건의 진범이라고 밝혀졌을 때부터 논란이 됐던 당시 수사관들의 가혹행위가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수사관들은 윤 씨에게 쪼그려뛰기를 시키거나 사흘 동안 잠을 안 재우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며 허위 진술조서 작성 및 영장 없는 현장검증까지 이뤄졌다. 이는 엄연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한 사람의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당시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은 하나도 제대로 작동된 것이 없다”며 “변호인단은 윤 씨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은 물론 화성 8차 사건으로 온 사회가 확증편향에 빠진 것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하며 재심청구에 대한 총론적 의미를 밝혔다.

13일 오전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복역 후 출소한 윤 모 씨(52)와 박준영·김칠준·이주희 변호사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13일 오전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복역 후 출소한 윤 모 씨(52)와 박준영·김칠준·이주희 변호사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 씨는 기자회견 이후 변호인단과 함께 재심청구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수원지법은 화성 8차 사건 이듬해인 1989년 10월 살인, 강간치사 혐의로 윤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법원이다.

윤 씨는 재심청구서를 제출한 후에 “무죄를 받고 명예를 찾는다면 그걸로 족하다. 당시 경찰은 무능하다고 보지만 지금의 경찰은 100% 신뢰하고 잘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법원이 정당하게 무죄를 밝혀주길 원한다”고 했다.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 모 양(13)이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목이 졸려 살해된 사건이다.

이때 사건현장에서 체모 8점이 발견됐고, 경찰은 윤 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조사를 벌였다. 이후 윤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이후 20년형으로 감형돼 2009년 청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하지만 10월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춘재(56)가 그동안 모방범죄로 알려졌던 8차 사건도 자신의 소행이라고 밝히면서 윤 씨도 재심청구를 준비해왔다.

윤 씨는 당시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사흘 밤낮을 재우지 않은 것은 물론 갖은 고문에 시달렸다는 것이 윤 씨의 주장이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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