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쇼트트랙 임효준, 1년 자격정지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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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중 동성 선수를 성희롱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고양시청)의 1년 자격정지가 확정됐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2일 회의를 열어 임효준이 낸 재심에 대한 심의를 벌인 결과, 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임효준은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로부터 받았던 1년 자격정지 징계가 그대로 유지됐다. 징계가 확정됨에 따라 임효준은 내년 8월 7일까지 선수로서 모든 활동이 정지된다. 임효준은 6월 17일 진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 센터에서 체력훈련 중 훈련용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고 있던 대표팀 후배 B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일부를 노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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