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패스트트랙 12월 3일 상정…국회 더는 멈출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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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2일 14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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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사진=뉴시스
문희상 국회의장. 사진=뉴시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정치개혁 및 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을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일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문 의장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국회의 모든 의사 결정은 합의를 우선으로 여긴다”며 “여전히 여야가 협의를 통해 합의한 날짜에 법안이 상정되기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 없다”며 “국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부의한 이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11월 중에 본회의를 두 차례 열어 비쟁점 법안 중심으로 처리해주길 바란다. 대통령과 5당 대표 간 논의됐던 경제 관련 법률들도 처리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문 의장은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 및 여야 협치를 통한 국회 개혁 입법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문 의장은 10월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 법을 비롯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다음 달 3일 부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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