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나아질까 마약 손댔다”는 홍정욱 딸, 징역 최대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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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12일 14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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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대마 및 마약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의원의 딸에게 검찰이 장기 징역 5년, 단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2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모 씨(18)에게 이 같이 구형하고 18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는 홍 씨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3년 복역 뒤 반성 등 여부에 따라 추가로 5년의 복역 기간이 필요한지 평가하게 해달라는 형식의 구형이다.

검찰은 “홍 씨가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이 LSD, 대마 카트리지, 암페타민 등 종류가 다양했다”며 “홍 씨가 미성년자고 초범이지만 죄질이 중하다”고 설명했다.

홍 씨의 변호인은 “홍 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이번 일로 법의 엄중함을 절실하게 깨닫고 새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홍 씨가 우울증이 나아질까 하는 생각에 친구의 권유로 마약류에 처음 손을 댔다”면서 국내에서 흡연하거나 유통할 목적은 없었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홍 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을 겪어왔지만, 그것만으로 용서받지 못할 것을 알고 있다”며 “이번 사건 이후 치료도 성실히 받고 있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울먹였다.

이어 “많은 사람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홍 씨는 재판이 끝난 뒤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앞서 홍 씨는 지난 9월 27일 오후 5시 40분경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하고 과거 수차례 이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와 대마 카트리지 등 마약류를 3차례 매수해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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