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풍선효과’ 우려에…홍남기 “발생시 추가대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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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8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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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 “풍선효과 등 시장 불안 요인이 나타나면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풍선효과란 한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현상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분양가 상한제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확신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과도한 분양가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분양가 상한제를 제한적으로 도입했다. 이에 따른 풍선효과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만약 이와 같은 움직임이 있다면 관계 부처 회의를 통해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선정 기준에 대해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을 가장 큰 기준으로 두고 지정했다”며 “고(高)분양가 책정 위험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선정에 유력 정치인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소문에 대해선 “소문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준은 전혀 고려할 여지가 없었다고 명확히 말한다”고 반박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위)를 열고 서울 강남권(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22개 동, 용산구 2개 동, 마포구·성동구·영등포구 각 1개 동 등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내년 4월 29일 이후 분양하는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각 자치구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해야 한다.

서울 양천구 목동과 동작구 흑석동, 경기 과천 등 최근 집값 상승 폭이 컸던 지역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정비사업 단지로 투자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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