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성추행’ 혐의 몽골 헌재소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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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8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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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몽골 헌법재판소장이 7일 오전 인천지방경챁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도르지 몽골 헌재소장은 지난 10월31일 오후 8시5분께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여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11.7 /뉴스1 ⓒ News1
오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몽골 헌법재판소장이 7일 오전 인천지방경챁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경찰청을 나서고 있다. 도르지 몽골 헌재소장은 지난 10월31일 오후 8시5분께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여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11.7 /뉴스1 ⓒ News1
기내에서 승무원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8일 오드바야르 도르지(52·Odbayar Dorj) 소장에게 강제추행 및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불기소 의견을 냈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몽골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868편 여객기에서 여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건 당시 통역을 담당한 몽골 국적 승무원에게 “몽골에 돌아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도르지 소장은 2차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6일부터 15일까지 10일 동안 도르지 소장에 대한 출국 정지 조치를 내리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 요청을 한 상태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출국 금지 기간을 연장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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