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내달 2일까지 중간납부하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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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45만명에 고지서… 기한 넘기면 3% 가산세 부과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5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보내 다음 달 2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6일 밝혔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들은 기한까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미리 납부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고지서 기준 세액의 3%를 가산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올해 새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 원천 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납세자,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지된 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넘는 사업자는 내년 2월 3일까지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나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를 통해 세금을 내면 된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국세청#홈택스#종합소득세#중간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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