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 기자 검찰청 출입제한’ 논란에 김오수 차관 “훈령서 빼겠다”

  • 뉴스1
  • 입력 2019년 11월 5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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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1.5/뉴스1 © News1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1.5/뉴스1 © News1
오보를 낸 기자의 검찰청사 출입제한 조항이 담긴 법무부 훈령(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대해 법무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오수 법무차관이 “(오보에 따른 제재는 언론사 자율적 판단에 맡길 문제”라며 “훈령서 빼겠다”고 답했다.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중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출입기자단에 공개한 훈령 초안에 ‘오보 출입제한’ 부분이 빠졌다”며 “기자들의 관심이 큰 사안인데 그 내용을 빼고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차관은 “이프로스(검찰 내부 통신망)에 게시된 초안에 들어있다”고 답했다. 정점식 의원은 “이프로스는 검찰 구성원들을 위한 게시판이지, 기자들을 위한 게시판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기자들은 이프로스에 들어올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차관은 “‘대검에서는 언론에 대한 제재는 언론에 대한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고 검찰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맞느냐”는 정 의원의 질문에는 “협의 과정이긴 하지만 저희도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법무부도 같은 취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규정을 빼야 한다”며 “또 오보 출입금지 부분에 대한 판단 주체가 검사장과 검찰 총장으로 돼있는데, 이는 완전히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차관은 훈령에서 규정을 삭제하는데 “네”라고 답하며 동의했다.

이닐 법사위에서는 법무부의 훈령 개정이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관련 보도를 저지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정갑윤 의원은 김 차관에 대해 “법무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검찰 개혁이라는) 근본적인 취지보다는 조만간 있을 조국 전 수석의 검찰출두를 염두에 둔 훈령 개정이라는 이야기가 세간에 많이 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정말로 배제하려고 모든 조항들을 신중히 검토했다”고 답했다. 정갑윤 의원은 “아무리 개혁을 해도 지금 이 시점에 하면 조국 편들기를 위한 개정이고, 그 법은 여론의 뭇매를 맞을 것을 염두에 둬달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말 사건관계인과 검사,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를 포함한 언론기관 종사자에 대해 검찰청 출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조항이 담긴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발표했다.

이를 두고 오보와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와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깜깜이 수사‘와 ’자의적 취재 제한‘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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