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해지 환급보험 불완전판매 막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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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판매대리점 등 암행점검

금융당국이 무·저해지 환급보험 상품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상품을 많이 판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부문 검사를 하고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소비자 안내도 강화한다.

무·저해지 환급보험은 월 납입 보험료가 싼 대신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이다. 장기 저축성 보험을 무·저해지 요건으로 가입한 뒤 만기가 되기 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냈던 보험료를 온전히 받을 수 없어 손해가 크다.

보험사들은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적다는 점을 홍보하며 무해지 환급보험 판매량을 해마다 늘려 왔다. 이 상품의 가입 건수는 2015년 3만4000건에서 2018년 176만400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1분기(1∼3월)에만 108만 건이 팔렸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하는 자필서명 절차를 강화하고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암행점검, 부문 검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 등은 상품 구조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도 만들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초 내년 4월에 시행할 예정이었던 강화 조치를 앞당겨 시행한다”며 “보험사의 단기 실적 위주의 영업 행태도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무해지 환급보험#불완전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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