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오른쪽 눈 안대…변호인 “그럴만한 사정있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23일 19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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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속심사 6시간50분만에 종료
"피고인 방어권위해 불구속해야" 피력
"과장·왜곡…범죄 성립 안돼" 혐의 부인
변호인, 정경심 건강상태는 언급 삼가

조국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구속 심사에서 11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방대한 수사가 이뤄졌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마땅히 불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오후 6시께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영장 기재 범죄사실이 과장됐거나 왜곡됐다는 점을 충분히 밝혔다”며 “사실관계를 충실히 반박했고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차분하게 상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날 구속 심사는 오전 11시께 시작해 점심 및 휴식 시간을 포함해 6시간50분 가량 진행됐다. 심사는 오후 5시50분께 종료됐으며, 정 교수는 오른쪽 눈에 안대를 붙인 채 묵묵부답으로 호송차에 타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8월27일 수사가 본격화된 후 60여일간 20명 이상의 검사들이 70여곳 가까이 압수수색하는 등 방대한 수사가 이뤄졌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한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수사 과정이 대단히 불공정한, 기울어진 저울과 같았다”며 “이제 재판 과정만이라도 공정한 저울이 되기 위해 불구속 재판이 전제돼야 하고, 방대한 수사가 이뤄졌기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충분히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건강에 여러 어려움이 있고 (수사·재판) 자료도 방대해 변호인이 피고인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재판을 준비해야 비로소 공정한 저울이 될 수 있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변론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증거은닉교사 등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혐의 전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입시 관련 부분은 사실 스펙이라고 하는 인턴이나 자원활동 경력이 어느 정도까지 일치해야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 사회에서 합의된 적이 없다. 내용이 과장됐다는 등 이유로 트집을 잡고 있는데 어느 정도일 때 허위라고 할 수 있을지 합의되지 않았다”며 “기준을 세워야 하지 그걸 이유로 구속할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모펀드 관련 사실관계도 잘못됐지만,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밝혔다”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래했다고 하는데, 관련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이미 공개된 정보로 미공개 정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증거인멸을 하거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사실관계도 말이 안 되고 그것과 상관없이 법리적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 교수의 건강 상태와 관련된 언급은 삼갔다. 김 변호사는 “건강 상태를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방어권 행사나 구속을 감내하는 데 있어 어려운 상황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 법원 출석 때와 달리 정 교수가 안대를 하고 나온 것도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생각해달라”고 말을 아꼈다.

아울러 “장시간 한 가정이 파탄 날 지경으로, 한 가족이 온전히 버티기 힘들 정도로 많은 고통을 받았다”며 “이제 차분하고 냉정하게 자신의 억울함을 법정에서 밝히도록, 불구속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 사법부가 한 개인에게 쓰나미처럼 닥쳤던 온갖 어려움을 걷어내고 공정하게 진실을 밝혀가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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