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R ‘입시’ 2R ‘펀드’…檢 10명 vs 變 6명 ‘정경심 영장’ 다툼

  • 뉴스1
  • 입력 2019년 10월 23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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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3일 열렸다. 정 교수는 영장심사에서 제기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회색 승합차를 타고 도착해 공개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정 교수는 회색 재킷과 치마를 입고 안경을 쓴 차림으로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영장심사)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혐의와 관련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정 교수의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다. 당초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됐으나 앞선 2~3명에 대한 영장심사가 진행되면서 정 교수는 30분가량 대기한 뒤 입장했다.

영장심사는 점심식사를 위해 오후 1시쯤 휴정된 뒤 오후 2시10분쯤 재개됐다. 오전 중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심문이 진행됐으며, 재개 후에는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심문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반부패2부 부장검사 등 검사 10여명을, 정 교수 측에선 변호인 6명을 각각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 측은 건강 상태와 관련해 심문 진행에 어려움을 호소하지는 않았으며,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지난 21일에도 취재진에 입시부정, 사모펀드비리, 증거인멸 의혹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이에 맞서 Δ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만들어낸 허위 스펙을 입시에 부정하게 활용해 입시제도의 공정성·객관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렸고 Δ고위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무자본 인수합병 세력에 거액을 투자해 불법적 이익을 얻었으며 Δ인사청문회와 수사 착수 이후 증거를 위조하고 인멸을 지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정 교수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총 11개에 이르는데다, 정 교수가 혐의를 부인해왔던 만큼 영장심사가 종료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1일 오전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자신이 재직하던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대학원 입시에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는 동양대 영재센터장으로 있을 당시 허위로 연구보조원을 올려 국고보조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의 자금 억대를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펀드 투자약정 금액을 74억5500만원으로 허위 신고했다는 의혹에는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을 매입한 의혹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WFM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데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를 통해 동양대 연구실과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과 관련해서는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전,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는 투자처를 알 수 없는 블라인드 펀드’라는 취지의 허위 운용보고서를 요청한 것에는 증거위조교사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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