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5개월 만에 뇌경색 20대 신입사원에 法 “업무상 재해”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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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0일 1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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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5개월 만에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은 신입사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김병훈 판사는 20대 전기설계회사 직원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2017년 6월 입사한 A 씨는 같은해 10월 아무런 연락도 없이 출근을 하지 않았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동료들이 A 씨가 있던 회사 숙소로 찾아가 쓰러진 A 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

A 씨는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업무로 발병했다는 근거가 없다며 요양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A 씨는 “잦은 야근과 주말근무에 시달렸고, 익숙하지 않은 설계도면 작성업무를 하면서 업무 스트레스가 가중됐다”며 “숙소생활로 말단 직원이라 독립된 생활이 보장되지 않아 피로가 누적됐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관련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평소 음주와 흡연도 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뇌경색 발병은 과도한 업무로 인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입사한 지 한 달 만에 본사와 거리가 있는 파주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곧바로 야근과 휴일근무를 하게 됐고, 신입사원으로서 10여명의 선배직원들의 업무지원과 잡무를 도맡아 했다”며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미숙한 실력으로 설계도면 작성 등 업무까지 했는데, (당시)만 26세의 신입사원이 감당하기에는 업무가 과중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A 씨는 회사가 제공한 숙소에서 혼자 생활했으나 회사 대표를 비롯한 선배 직원들이 주 2~3회 정도 야근이나 회식 후 A씨 숙소로 와 잠을 자고 출근을 해, A 씨로서는 선배직원들이 숙소에 오는 날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과로 인정기준에 미치지 않았더라도 산재가 인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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