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첩산중 코리아세일페스타…백화점, 참여 난색 왜?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20일 09시 16분


코멘트

공정위, 특약매입거래 심사지침 개정
"유통업체가 할인액 절반 부담해라"
백화점 "세일하면 오히려 손해"
직매입구조 미국과 유통형태 달라
할인폭 한계 있고 패션상품 위주

관 주도 행사로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한 코리아 세일 페스타(KSF)가 올해는 또 다른 난관을 만났다. 백화점들이 행사 참여는 어렵겠다는 뜻을 전해서다.

백화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 유통업 특약매입거래 심사지침’ 개정에 당황하고 있다. 이 지침은 세일 행사를 할 때 유통업체가 할인 규모의 최소 50% 이상을 부담하는 내용이 골자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협회는 최근 공정위에 관련 지침 개정을 재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공정위 안대로 지침이 시행되면 세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백화점에 손해인 만큼 11월1일 시작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코세페)에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백화점협회는 롯데·현대·신세계·AK·갤러리아 등 국내 주요 백화점의 모임인 만큼, 5대 백화점이 코세페에 참석하지 않으면 행사는 속 빈 강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와 업계 관계자들은 이날까지 의견 수렴 기간을 갖기로 했다.

코세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도해 온 행사였지만 올해부터 효과적 행사 추진을 위해 민간위원장을 위촉했다. 추석 즈음이던 시기도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쇼핑축제 기간에 맞춰 시너지를 내기로 했다. 그런데 공정위의 지침 변경으로 백화점이 대거 불참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애초에 코세페는 우리나라 유통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는 백화점들이 직매입한 제품을 재고 소진한다는 차원에서 시작한 행사다. 유통업체가 직접 재고 부담을 지기 때문에 큰 폭의 할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내 백화점들은 판매 장소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부동산업과 비슷한 영업방식을 취하고 있어 할인 여지가 크지 않다. 할인 품목에도 차이가 있다. 미국 행사의 주요 품목이 가전·통신기기라면, 한국 행사에선 패션 상품의 비중이 높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미국의 블프는 가전제품을 대폭 할인하는 경향이 있는데, 코세페는 전자제품이 아닌 패션상품 위주이다보니 소비자들이 기존 정기세일과 다를 것이 없다고 인식하는 듯 하다”고 전했다.

시너지 효과 차원이라지만 안 그래도 쇼핑축제인 기간에 코세페를 진행하는 것은 정부가 업계에 숟가락을 얹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엔 9월 말부터 행사가 진행됐다.

업계 관계자는 “백화점에서 단독 행사를 펼치는것보다 범 국가적 캠페인이 되면 큰 행사로 자리잡을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코세페가 아니더라도)유통업체들은 대부분 겨울 시즌에 매출 볼륨이 큰 편”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