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위 “법무부 핵심 보직서 검사 배제를” ‘脫검찰화’ 권고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18일 2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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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 2019.10.7/뉴스1 © News1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 2019.10.7/뉴스1 © News1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법무부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에 검사가 아닌 사람을 임명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연 뒤 법무부의 ‘완전한 탈(脫)검찰화’를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법무부 7개 실·국·본부 중 검찰국장과 기조실장 등 두 자리에 검사가 임명돼 있는데 이를 검사가 아닌 자로 바꾸라는 것이다.

개혁위는 이를 위해 검찰국장 등을 검사로만 임명하도록 한 대통령령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을 국무회의를 통해 개정하라고 했다. 또 대통령령 시행규칙을 바꿔 검찰국장 아래 있는 검찰과장, 형사기획과장, 공공형사과장 등도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라고 했다.

개혁위는 “그동안 검사 인사를 담당하는 검찰국장과 과장, 직원 모두에 검사를 임명해 검찰에 의한 ‘셀프인사’라는 비판까지 있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정책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때부터 추진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법무부 탈검찰화 계획을 보고했다. 검찰 내외에선 14일 조 전 장관이 사퇴했지만 조 전 장관이 출범시킨 개혁위가 검찰개혁에 한층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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