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삿돈 500억 횡령’ 광고업체 직원에 20년 구형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18일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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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달 방값만 900만원 넘는 고급호텔서 유흥"
"스스로 도피 시도…남은 돈 해외 은닉했는지 의심"
변호인 "전재산 변제 확약…은닉 재산 없음 드러나"

약 20년간 회삿돈 약 50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광고대행업체 H사 직원 임모(51)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한달 방값만 900만원이 넘는 강남 고급호텔에서 지내며 유흥주점을 드나드는 등 모든 돈을 유흥비로 사용했다”며 “범행 발각 직후에도 약 8억원 상당의 돈을 인출해 혼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범행 발각시 스스로 도피하려고 했는데 만약 정말 반성 의사가 있었다면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해외도피 자금 계좌를 만들고 (쓰고 남은 돈을) 은닉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소액 주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갔음에도 피고인은 변제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8억4000만원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는 전체 피해 금액의 1.7% 수준”이라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임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초범이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에 대해 인정하며 적극 협조했고 공판 단계에서도 깊이 반성했다”며 “무엇보다 자신의 전재산을 변제에 사용할 것을 확약하는 등 고소인 변제 실현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피고인 재산을 은닉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의심하지만 조사과정에서 은닉 재산이 없다는 게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내 굴지의 대기업 계열사에서 사전사후적으로 통상 감시 감독 (체계가) 작동하지 않아 피고인의 간단한 수법의 범행이 장기 방치돼 피해가 커진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임씨는 “피해를 입힌 회사 관계자와 동료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출소하면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임씨에 대한 선고는 11월20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임씨는 2000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무려 2022회에 걸쳐 회삿돈 50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회사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임씨는 회계전산시스템에서 허위 부채 등을 만든 뒤 이를 상환하는 내용으로 내부 결제를 받고 회삿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의 범행은 지난 5월 회사의 감사 과정에서 드러났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6월 임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임씨는 경찰 조사에서 빼돌린 돈을 유흥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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