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찰, 5억원대 금괴밀수 20대 한국인 공항서 체포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17일 22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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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찰은 4800만엔(약 5억2060만원) 상당의 금괴를 밀수한 혐의로 20대 한국인을 체포했다고 닛케이 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후쿠오카(福岡)현 경찰은 인천을 출발해 후쿠오카 공항을 경유, 금괴 9.5kg을 몰래 반입하려한 한국적 무역업자 김모(27)씨를 관세법 위반(무허가 수입미수)으로 신병 구속했다.

현지 세관은 일본 소비세 10% 인상 후 금괴밀수 사건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 1일 인천 국제공항에서 금괴를 소지한 채 일본에 불법 반입하려고 했다.

그는 후쿠오카 공항에서 수하물 카트 프레임 안 등에 금괴를 숨겨 신고 없이 세관을 통과하다가 적발 당했다.

김씨는 인천 공항에서 “좋은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말을 듣고 금괴를 갖고 들어왔다”고 혐의를 인정했다고 한다.

일본 세관은 금 매입 시 세금이 붙지 않는 국가에서 금괴를 조달하고서 일본에 밀수해 매각할 경우 소비세 액면가만큼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10월 들어 소비세가 오르면서 금괴 밀수를 통한 수익이 늘어났기 때문에 세관 당국 등은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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