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경심에 의료자료 요청…신빙성 확인해 절차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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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7일 1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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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총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19.10.17/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총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19.10.17/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측이 병원명 등이 적혀 있지 않은 뇌경색·뇌종양 진단 입원증명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수사팀이) 좀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의료자료를 요청한 것으로만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그 문제에 대해선 수사팀이 관할하는 사항”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진료과가 신경외과가 아니라 정형외과가 맞느냐’는 질문에는 “저도 언론을 통해 보고, (수사팀으로부터) 보고받기로는 (정 교수가)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하니까 진단서라든지 필요한 의료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현재까지 정 교수가 6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고 확인했지만, 전날 소환조사에서 진단서를 제출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정 교수가 조사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 문제가 심각하느냐’는 물음엔 “피의자의 수사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전부 보고받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아는 걸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윤 총장은 “통상 피의자나 참고인이 건강문제로 조사받기 어렵다는 주장을 할 때는 진단서라든가 필요한 의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좀 더 확인할 게 있으면 병원이나 의사에게 전화 문의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확인해서 그런 것을 절차에 반영하는 게 저희 업무의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제쯤 수사를 마무리하고 신병처리를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진행 과정을 조금씩 보고는 받지만 종합적인 보고는 받지 못했다”면서 “(아직 수사 중이니) 수사상황이나 수사 계획을 말씀드리기 어렵다.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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