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외도 의심해 컵라면에 농약 넣은 남편, 2심서 감형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10월 17일 09시 52분


코멘트

항소심 “주입한 농약의 양, 치사량 절반도 안돼…20년 이상 남편 역할 충실히 수행한 점 고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살해할 목적으로 컵라면에 농약을 넣어 먹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형사 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충남 홍성 자택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컵라면에 농약을 넣었다. A 씨의 아내가 주로 즐겨 먹던 컵라면으로, A 씨는 아내에게 이를 먹게 했다. A 씨는 아내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

A 씨 아내는 컵라면을 한 입 먹었고, 이상한 맛이 난다며 더 이상 먹지 않았다. 하지만 A 씨는 같은 수법으로 수차례 아내를 살해하려고 했다. A 씨 아내는 몸에 이상을 느꼈고,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려 시도했고, 농약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비춰볼 때 위험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주입한 농약의 양이 치사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고 피고인이 20년 이상 남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점을 고려해 원심 형이 무거워 부당해 보인다”고 판단, 원심 판결보다 가벼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