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이재명 대법서 파기돼 살아남을 수 있어…2심판결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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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7일 09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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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재)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2일 오후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9기 노무현시민학교 2강’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2019.10.12/뉴스1 © News1
유시민 (재)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2일 오후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9기 노무현시민학교 2강’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2019.10.12/뉴스1 © News1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파기환송돼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이사장은 지난 12일 제주웰컴센터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이재명의 항소심이 황당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강연은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그는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지사에 대해 “저는 대법원 가서 파기돼 올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본다. 또 이러면 사법부에 대해 뭐 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2심 판결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말이라는 게 아 다르고 어 다른데 ‘형 강제입원 시키려고 그랬죠?’ ‘아닙니다’ 이랬다고 지금 도지사를 당선 무효시킨 것 아니냐”며 “(그러나)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강제입원을 시키려면 대면진단을 해야만 한다. 가족이 요청하면 그걸 해주는 업체가 있다. 그 사람들 전문가들이다. 경계심을 갖지 않도록 미리 작업한 다음 딱 잡아 의사한테 데리고 간다. 그런데 이 사람(조현병 환자)이 자기 발로 안 간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를 하기 위해 이 사람을 잡아간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지사가 시장 시절에 그것을 시도했다고 처음부터 봤고 기소한 것이 말이 안 된다 이랬는데, 그것은 무죄로 하고 방송토론회에서 상대방이 ‘했죠’ 그래서 ‘안했습니다’ 이랬는데 허위사실 유포로 지금 300만원을 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되게 황당하다. 뭐 이런 판결이 다 있어. 아 취소하겠다. 이렇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도 있구나 이렇게 (수정하겠다)”며 “(그래서) 저는 (이 지사가) 대법원 가서 살아남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믿고 있다. 대법원 판사들이 다시 살펴보면 좀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지난달 6일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지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 측과 검찰은 지난달 11일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이르면 12월께 대법원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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