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윤중천 징역13년 구형…“연관된 분들게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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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4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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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는 윤중천 씨. 2019.5.22/뉴스1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는 윤중천 씨. 2019.5.22/뉴스1
검찰이 ‘별장 성접대 의혹’ 당사자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징역1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 심리로 강간등 치상(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윤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씨는 사기죄 등의 혐의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2014년 7월 확정 판결이 났다. 검찰은 확정판결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범행과 이후 범행을 나눠 구형했다.

검찰은 “판결 확정 이전인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간치상, 사기, 알선수재, 무고, 무고교사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확정 판결 이후 나머지에 대해서는 징역 3년 및 14억874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씨에 대한 수강 및 신상공개명령을 요청했다.

반면 윤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모두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어찌됐던 제 자신이 부끄럽고 싫다”며 “제 사건에 연관된 모든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법원은 11월 15일 오후 4시 윤 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윤 씨는이 모 씨를 지속적으로 폭행 또는 성관계 영상 등으로 협박하고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윤씨는 2011년부터 이듬해까지 내연관계였던 권 모 씨로부터 21억6000여만 원을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 등으로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윤 씨는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을 종용해 자신과 권 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공동대표를 지내며 10억 원 이상을 끌어 쓰고, 중소건설업체 대표로서 공사비용 명목으로 회삿돈을 5000만 원 이상 챙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도 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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