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지오 때문에 관련 내년 예산 1억2000만원 증액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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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4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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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로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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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장자연 사건의 증인으로 알려진 윤지오씨로 인해 내년도 관련 예산을 1억26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7가지의 특별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30일 윤씨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스마트워치 미작동 등 경찰의 신변보호를 비난하는 글을 게시한 후 서울경찰청과 경찰청은 내년도 예산안 증액 등 총 7가지의 특별혜택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지난 3월 30일 ‘증인 윤지오입니다’라는 글을 통해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에서 지급한 위치추적장치 겸 비상호출 스마트 워치가 작동되지 않았다”며 “신고 후 약 9시간 39분이 지났지만 아무런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다음날 원경환 당시 서울경찰청장은 청와대 유튜브를 통해 10분간 국민청원에 답변하면서 윤지오씨에게 총 5번의 사과를 했다.

원 전 청장은 “미흡한 업무처리로 윤씨는 물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었다. 특히 원 청장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약속한 피해자 지원에 관한 예산안 증액에서 경찰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올해보다 1억2600만원 증액된 총 13억 2100만원을 편성했다.

이에대해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 워치 등 신변보호 관련 예산 증액은 기존부터 검토하고 있던 사안”이라며 “윤씨의 문제가 생겨서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경찰이 윤지오씨에게 제공한 특별혜택은 Δ윤지오씨 스마트워치 업체의 정밀분석 Δ새로운 숙소 변경 Δ신변보호 특별팀 24시간 밀착보호 Δ경정급을 팀장으로 하는 신변보호 특별팀 운영 Δ서울청 보유 스마트워치 347대 전수 긴급점검 Δ피해자 보호 등 특정감사 실시 Δ피해자 지원에 대한 예산 확충이다.

특히 서울 동작경찰서장은 지난 3월 31일 오전 0시15분부터 오전 1시40분까지 1시간 25분간 윤씨 임시숙소를 방문해 윤씨측 요구사항을 듣는 면담도 가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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