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영장판사 “영장기준 비공개 믿고 조국동생 기각 배짱”

  • 뉴스1
  • 입력 2019년 10월 13일 18시 59분


코멘트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비판했던 전 영장전담판사가 구속영장 발부 기준 공개를 재차 촉구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낸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2·사법연수원 14기)는 13일 A4용지 2장 분량의 서신을 통해 “명재권 판사가 조국 동생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것을 보고 구속영장 발부기준 공개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법원 내부에 영장 발부 기준이 여러 죄명별로 구체적으로 서면화돼 있는데도 외부에 공개돼 있지 않아 명 판사가 그 기준을 위반해 조국 동생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는 배짱을 부릴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웅동학원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을 서면으로 심사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판사는 Δ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Δ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Δ조씨가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을 기각사유로 들었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내가 영장전담판사를 할 때 배임수재죄에 대해서는 수수액수가 제일 중요한 요소라서 5000만원 이상의 수수면 실형이 예상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봐 영장발부를 원칙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개시 전에 돈을 반환한 경우에는 발부기준액을 1억원으로 높이고, 돈을 받고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보이면 발부기준액을 2000만원으로 낮추고, 증거인멸 또는 증거인멸교사를 한 경우에도 발부기준액을 낮추는 등 기준을 정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조씨는 2억원의 일부라도 반환한 것이 아니고 그 돈을 준 사람들을 교사로 채용하는 부정한 업무처리를 했고, 교사의 채용은 공정성이 아주 높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배임수재죄 하나만으로 도저히 구속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씨가 증거인멸교사를 한 것도 명백하다”며 “조씨가 배임죄는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배임수재죄와 증거인멸교사죄 두 죄만으로도 영장기각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명 판사의 잘못된 영장기각이 구속영장 발부 기준의 공개라는 제도 개선의 큰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신속히 기준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