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이 11~15일 임금피크제 지침 폐기, 인력충원 등을 요구하며 준법투쟁에 나선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0일 ‘안전운행확보 및 대체인력 거부 투쟁 지침’을 내려 11일부터 시간 외 근무 거부, 정시운행 준수 등 준법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준법투쟁은 열차운행 횟수는 정상적으로 유지하지만, 열차지연 시 회복운전 기피, 안전 운행을 명분으로 서행 운전을 하는 등 법규를 준수하는 쟁의 방식이다.
공사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공사는 우선 열차 지연 운행에 대비해 환승·혼잡역에 지하철 보안관 등을 포함한 안전요원을 배치해 질서 유지 및 안내에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 정시 운행을 최대한 독려하고,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의 행위는 사규에 따라 엄정히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노동조합의 준법투쟁으로 인해 열차 운행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열차의 지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시민들께 불편을 끼칠 것 같다”며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며, 상황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 제1노조와 사측은 10일 협상을 진행했다. 노조는 11일부터 15일까지 준법 투쟁에 나선 뒤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16일부터 사흘 간 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만약 노사 협정이 불발될 경우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의 정상 운행이 지연되면서 출퇴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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