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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내 주민등록등·초본 전자문서로 발급…은행 앱서도 사용
뉴시스
업데이트
2019-09-22 12:27
2019년 9월 22일 12시 27분
입력
2019-09-22 12:27
2019년 9월 22일 12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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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자문서 대체시 年5천억 비용절감 효과"
이르면 올해 말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종이가 아닌 전자증명서 형태로 발급받아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3일 금융사, 통신사, 전자결제대행사 등 관련기관과 함께 ‘금융기관 전자증명서 이용활성화 간담회’을 열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한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민원인이 직접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 행정서비스 통합포털인 ‘정부24’(www.gov.kr)를 통해 각종 증명서나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종이로만 출력되는 탓에 사용 시 우편·팩스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행정·공공기관과 금융사 역시 종이 문서를 보관해야 하는 불편과 사회적 비용 발생을 감수해야 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연간 정부에서 발급하는 종이증명서는 2017년 기준 2700여 종 8억7000만 건에 달한다. 이중 10%만 전자증명서로 대체해도 종이 보관비와 교통비 등 연간 5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7월부터 모든 행정·공공기관이 전자파일의 위·변조 위험성과 진본 확인의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범정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해왔다.
전자증명서는 개인 스마트폰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해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보관·이용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다.
전자문서지갑은 정부24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배포된다. 민원인의 선택에 따라 카카오페이와 금융사 앱 등에도 설치할 수 있다.
행안부는 오는 11월까지 전자증명서를 배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 뒤 12월부터 종이문서 발급량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 등초본을 전자증명서로 시범 발급한다.
내년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종이문서부터 순차적으로 전자화해 2021년까지 300종을 전자증명서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금융 분야에서부터 시작하는 이번 사업의 실사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꼼꼼히 검토해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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