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김경수, ‘킹크랩’ 2차 공방…“허락받았다” VS “본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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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9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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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주 경남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 사진=뉴스1
김경주 경남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 사진=뉴스1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와 2차 법정 대면에서도 ‘킹크랩’ 시연회 여부를 두고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다.

19일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기일에 김 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김 지사가 2016년 11월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김 씨는 시연회에 앞서 김 지사에게 ‘킹크랩’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2016년 9월에 (킹크랩) 기계 성능을 개발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김 지사에게) 보고했었다”며 “그날 김 지사가 나가면서 ‘아니 뭘 이렇게 보여주고 그래’라고 해서 보고하지 말고 알아서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또 “김 지사가 (시연회를 보고) 킹크랩 자체를 인식한 순간에 허락을 구한 것과 다름없다”며 주장을 되풀이했다.

김 씨는 당시 김 지사가 킹크랩이 구연되는 핸드폰을 뚫어지게 쳐다봤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반면 김 지사는 이날 공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킹크랩 시연회를 본 적은 결코 없다”며 “한두 번 본 사람들과 불법을 공모했다고 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12월 김 지사의 1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김 지사와의 공모사실을 주장했다. 김 씨는 1심서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시연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 측은 김 씨가 “일방적인 진술을 한다”며 반박했지만, 1심 법원은 김 씨의 증언을 받아들여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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