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김경수, 증인 ‘드루킹’과 286일 만의 법정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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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9일 06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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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52)의 항소심 재판 증언대에 ‘드루킹’ 김동원씨(50)가 선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하는 것은 286일만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19일 오후 1시30분에 열리는 김 지사의 공판기일에는 김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앞선 재판에는 김씨와 함께 활동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이 차례로 증언대에 섰다.

이른바 ‘드루킹 사건’이 발생한 뒤 두 사람이 대면하는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김 지사와 김씨는 지난해 8월9일 허익범 특별검사팀 조사 당시 대질신문을 했다. 이후 지난해 12월7일 열린 김 지사 1심에 김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김씨는 증인신문 당시 “(김 지사가) 킹크랩을 당연히 알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앞서 그는 ‘김 지사가 댓글 작업을 사전에 보고받아 알았다’는 내용의 옥중 편지를 언론사에 보내기도 했다.

당시 김 지사는 피고인 석에 앉아 김씨의 증인신문 과정을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지켜봤다.

김 지사 1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댓글 조작을 지시했다”는 김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김 지사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됐다.

1심은 김 지사와 김씨가 공모 관계가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정황이 너무 많다고 판단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물증도 다수 제시되면서 법원은 김 지사가 범행의 ‘최종 책임자’라고 봤다.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과 관련해서도 2016년 11월9일 오후 8시7분~23분 사이 3개의 아이디가 네이버에 동시 접속해 댓글에 공감 클릭을 반복했다는 로그기록으로 김 지사가 이날 이 시간에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특정했다.

이날 진행되는 항소심 증인신문에서도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다’는 김씨와 ‘존재하지 않았다’는 김 지사 측 간의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앞선 공판에서 킹크랩을 개발한 경공모 회원 ‘둘리’ 우모씨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재차 주장했고, 김 지사 측은 우씨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 측은 김씨를 상대로 2016년 11월9일 시간대별 동선이나 구체적 상황, 저녁식사 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댓글 조작 공모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김씨 등 경공모 회원들과 함께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의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에 총 8840만1224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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