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일수록 벌금 더내라’…당정, 재산비례 벌금제 추진

  • 뉴스1
  • 입력 2019년 9월 18일 1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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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9.18/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9.18/뉴스1 © News1
당정이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행위불법 및 행위자의 책임을 기준으로 벌금일수를 정하고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달리 산정하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한다”면서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처벌에 따른 영향이 다른 불평등한 벌금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같은 금액의 벌금이라도 빈부차에 따라 체감하는 효과가 다른 불평등을 바로잡겠다는 뜻이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범죄 행위에 따른 벌금을 재산에 따라 달리해 부과하는 제도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으며 조 장관 역시 후보자 시절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뜻을 밝히기도 했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피고인의 경제 사정에 상관없이 모두 일정한 벌금을 내는 현행 총액 벌금제가 경제적 약자에게는 가혹하고 부유층에는 형벌 효과가 비교적 약하다는 비판론을 근거로 나온 제도다.

당정이 재산비례 벌금제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피고인의 경제력을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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